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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 기타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질병ㆍ장애의 경우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여권 유효기간
현역복무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자권자/소속기관(장)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장)/병무청 10년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 10년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학교(장) 10년
경찰대학생(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병역미필자와 동일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출입국 안내

출입국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세요.
출·입국시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액체형 물품 기내 반입규정

액체 폭탄 테러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항공안전본부)에서는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출발(환승)하는 모든 국제선 탑승객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보안지침을 시행함.

  1. ①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용기당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ml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②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ml 이하의 용기는 용량 1l이하의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봉투(가로 20cm X 세로 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3. ③ 승객 1인당 투명 봉투의 수는 1개만 허용한다.
  4. ④ 항공여행중 사용할 분량의 의학적 용도 의약품 또는 유아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 및 에어로졸은 플라스틱 봉투에 포장없이 반입 가능하다.

세관신고안내

  • - 고가의 물품(카메라, 시계, 귀금속, 보석류, 밍크제품 등)이나 미화 상당 1만불 초과 5만불 이하를 가지고 떠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과 같이 제시해 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 -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나갈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통과합니다.

[휴대반출신고]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나 승무원은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시에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반입 재반출신고]

일시 귀국하는 여행자나 여행중 사용하고 출국시 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하여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최초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현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않으면 해당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셔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예치 및 반송]

  1. 1) 예치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할 때 찾아가는 제도이며 소정의 경비료를 납부(관우회)하셔야 합니다.
  2. 2) 반송
    반입휴대품 중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3. 3) 예치품 반환 및 반송신청
    세관에 예치된 물품을 찾고자 유치된 물품을 반송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에 출국장(세관.법무부 사열을 마친 후 항공기탑승 대기실)내 예치품 반송 카운터에서 직원(관우회)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안검색

비행기의 공중납치 및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로서 휴대수하물은 검색대에 올려놓고, 몸에 지니고 있는 금속성 물질은 직원에게 건내주고 문형탐지기를 통과합니다.

출입국 심사

  • - 법무부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여권에 출국확인을 하고 돌려줍니다.
  • - 입국신고서는 2005.11.1부터 「국민입국 시에는 입국신고서」, 「외국인 출국 시에는 출국신고서」제출을 생략하여 심사시간을 단축시킴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 출국 심사 때 비자의 유무와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