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안내
출입국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세요.
출·입국시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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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 |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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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 |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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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친족 |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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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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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여권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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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부대허자권자/소속기관(장) | 10년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10년 |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국외여행허가서 | 병무청 | 5년 |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 소속기관(장)/병무청 | 10년 |
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부대허가권자 | 10년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학교(장) | 10년 |
경찰대학생(25세 이상인 경우) | 국외여행허가서 | 병무청 | 병역미필자와 동일 |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출입국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세요.
출·입국시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액체 폭탄 테러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항공안전본부)에서는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출발(환승)하는 모든 국제선 탑승객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보안지침을 시행함.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나 승무원은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시에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귀국하는 여행자나 여행중 사용하고 출국시 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하여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최초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현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않으면 해당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셔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비행기의 공중납치 및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로서 휴대수하물은 검색대에 올려놓고, 몸에 지니고 있는 금속성 물질은 직원에게 건내주고 문형탐지기를 통과합니다.